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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발신번호 등록 신청 관련 서류변경

작성시간: 2024-05-17 16:26:14
수정시간: 2025-03-15 03:42:46
조회수: 730

발신번호 등록 신청 관련 서류가 추가 및 변경합니다.

★유료단지만 사용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1. 발신번호 사전 등록 신청서 2P [1.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2.아파트아이(주)]
2.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가입된 통신사로 요청하여 발급)
-제3자 위탁발송 계약서 사본 등 번호소유 및 위탁발송에 대한 증명으로 대체 가능
3.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증명서)
- 신청서에 날인된 인감에 대한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필수입니다.
[발급된 지 3개월 이내의 문서]
4. 사업자등록증

7월 3일부터 발신번호 기등록된 단지들에 한해 SMS발송 클릭 시 해당 팝업 뜰 예정이며,
당사로 신청서 다시 보내 주셔야 팝업이 내려갑니다.

※ 참고내용

발신번호 거짓표시(변작)*로 인한 사기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거짓표시 대응 시스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이용자 피해확산 방지 관련으로 2023년 1월 28일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2(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로 법적 근거로 제공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지로 부터 자료 받아서 스캔으로 전산업체 게시판에 등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