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의무준수 고객거래확인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 중인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 이행 절차가 강화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절차가 변경되었으며 보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해당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수납대행계약 기체결 단지 : 2025년 4월 30일까지 제출
* 신규 자동이체 이용 예정 단지 : 수납대행계약 체결 시 첨부 양식 제출
팩스(02-6281-7321) 또는 이메일(aegis0157@aegisep.com)